“‘재외국민 투표 후 사퇴 금지’ 안철수 법 제정해 달라” 국민청원 등장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3일 10시 01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3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 만 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다.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 다다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내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던진 표가 투표함에 들어간 이후에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다 봤는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권리, 제대로 지켜지겠나?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일 오전 10시 현재 약 9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윤 후보와 안 후보는 3일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두 사람은 원 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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