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3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 만 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다.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 다다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내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던진 표가 투표함에 들어간 이후에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다 봤는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권리, 제대로 지켜지겠나?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일 오전 10시 현재 약 9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윤 후보와 안 후보는 3일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두 사람은 원 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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