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확진자·격리자, 오후 7시30분 전에만 도착하면 투표 가능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7일 18시 00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관리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투표독려 투표함 조형물이 보이고 있다. 2022.3.7/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관리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투표독려 투표함 조형물이 보이고 있다. 2022.3.7/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련 투표함 부실, 장시간 대기 등 논란이 발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는 7일 오전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본선거일 투표관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김재원 선거국장의 브리핑과 선관위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확진자 투표는 언제, 어디서 가능한가.
▶확진자 등의 투표는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가능하다. 기존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한 후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와 일반선거인이 함께 투표하나.
▶아니다. 일반 선거인 투표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확진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한 후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하게 된다.

-만약 확진자가 대기로 인해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나.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7시30분이 지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7시30분이 넘어서 도착한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다.

-일반 선거인이 오후 6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는 투표할 수 있는가
▶일반 선거인은 오후 6시가 넘어서 투표소에 도착하는 경우 투표할 수 없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질까.
▶본선거 투표소는 1만4464개로 사전투표소(3500개소)와 비교해 훨씬 많으며, 투표소 내 예비 기표소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현장관리 인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상당수가 사전투표를 마친 만큼, 분산효과도 발생해 사전투표 때와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확진자 대기시간은 얼마나 되나.
▶일반 선거인 투표가 길어지거나 확진자가 투표소에 너무 일찍(오후 6시 이전) 도착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찍 도착해도 아무리 빨라야 오후 6시는 넘어야 확진자 투표가 시작된다. 따라서 너무 이르지 않은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사전투표 때는 확진자들의 외출허가가 오후 5시로 이뤄졌지만, 본선거에는 5시30분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확진자는 어디서 대기하나.
▶투표소 여건에 따라 실내 혹은 실외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들의 투표소는 일반 투표와 다른 곳에서 이뤄지나.
▶아니다. 일반 투표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표소를 이용해 투표한다.

-사전투표 때 사용돼 문제가 됐던 쇼핑백 등 임시 투표함은 본선거 때도 사용되나.
▶아니다. 본선거에는 확진자들도 기표 후 임시투표함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일반투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 때 사용됐던 임시보관용 투표봉투도 본선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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