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외출 허용 시간 단축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진자 투표외출 허용시각을 늦추는 방식으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투표하는 날 확진자에 대한 투표 외출 허용시각을 당초 오후 5시30분에서 5시50분으로 늦출 방침이라고 한다”며 “그렇잖아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확진 유권자의 사전 투표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준 마당에, 선관위가 또다시 본 투표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잘못된 조치로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노정희 선관위의 참을 수 없는 무책임과 안이함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여나 본투표날 투표해야 할 확진자 수가 수 백만 명에 이를 경우 겨우 단 한 시간의 투표 시간만으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며 “혹여 투표 외출 허용시각을 최대한 늦춰 확진자의 투표 포기, 투표 장애를 유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아주 고약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이런 불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그토록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최소 3시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를 반대했던 선관위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때문에 투표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는 반(反)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가뜩이나 짧은 투표시간인데 단 1분의 시간도 허비되어서는 안된다”며 “선관위와 방역당국은 기존의 투표 외출 허용시각을 오후 5시30분에서 5시50분으로 바꾸려는 행정편의적이고 반(反)헌법적 투표 침해행위를 당장 철회하고 보다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전날 오후 7시경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 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 허용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질병관리청은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며 “다만 농산어촌 거주 교통 약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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