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투표장에 동행한 유권자가 가족이 잘못된 곳에 기표했다며 투표지를 찢어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중원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시민 A 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 B 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장에 함께 방문했다. B 씨는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며 A 씨에게 투표지를 건넸고, 이를 확인한 A 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B 씨의 투표지를 찢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과 같은 법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개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244조는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전송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