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네” 거동 불편한 가족 투표지 찢은 유권자 고발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8일 10시 36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투표장에 동행한 유권자가 가족이 잘못된 곳에 기표했다며 투표지를 찢어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중원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시민 A 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 B 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장에 함께 방문했다. B 씨는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며 A 씨에게 투표지를 건넸고, 이를 확인한 A 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B 씨의 투표지를 찢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과 같은 법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개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244조는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전송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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