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한다.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됐다. 적어도 중견 검사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럴수록, 검찰총장(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추미애 장관 시절, 박범계 장관 시절 행사되는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난달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것이 더 많다”며 “(검찰총장 권한이)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며 “저의 수사지휘도 역시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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