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상반기(1∼6월) 중 인원을 충원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수사력 부족 등의 논란을 빚었던 공수처가 ‘폐지론’까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다가오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인력 충원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 상반기 중 검찰 경찰 등의 경력이 있는 수사관 6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수사관을 총 40명까지 둘 수 있는데 34명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채용했고 나머지 6명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받았다. 파견 인력은 올 8월 이후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에서 인력 파견이 원활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자 결원을 공채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공석인 부장검사 2명도 올 상반기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총 두 차례 채용을 진행했지만 부장검사는 정원 4명 가운데 절반인 2명만 자리를 채웠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내부 입장도 정리 중이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짓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수처는 출범 1년여간의 이첩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와 논리를 담은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국회 질의에 “(해당 조항을 없앤다면) 중복 수사가 진행되고, 이중조사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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