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北 방사포 놓고 尹·국방부 충돌 ‘심상찮네’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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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입주를 놓고 충돌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국방부가 이번에는 북한 방사포 발사에 대한 평가를 놓고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식 취임 전에 대통령 당선인과 군 당국이 이처럼 정면충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 당선인과 국방부의 충돌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22일 국회에서 국방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긴급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이사를 위한 계약소요기간(2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기간(약 4주)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날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국방부도 이에 발맞춰 이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서욱 국방장관도 이날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서 장관은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입주에 우려를 드러냈다.

국방부 청사 문제 외에 이날 북한 방사포 발사에 대한 평가 문제가 양측 간 갈등을 가중시켰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지난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와 관련,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을 내놨다.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의 사격은 합의사항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 지점이 평양보다 북쪽에 있는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이뤄져 군사분계선과는 거리가 있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와 군의 설명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이 금지된다.

서욱 장관도 “(방사포 발사 지역은 남북이) 합의한 지역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군이 윤 당선인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끈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북한 방사포에 대해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합의 사항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은 맞다는 해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를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이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국방부 간 충돌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다음달 북한이 태양절 열병식 등을 계기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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