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위원 임명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협의 후에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 결과와 관련, “과거에 딱 한차례 정권교체기에 감사위원이 임명된 적 있는데 새 정부와 협의하에 이뤄졌다”며 “이는 감사위원의 제청이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현 시점에서 윤 당선인과의 협의 없이)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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