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국장이 사표 요구”… 블랙리스트 의혹 증언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5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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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 사장 A씨 동아일보 통화에서 밝혀
“2017년 9월 호텔 라운지에서 사퇴 요구 받아”
“사퇴 의사 없었지만 사표 제출”
검찰, 25일 산자부 관련부서 압수수색

뉴시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전직 공기업 사장의 증언이 나왔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을 지낸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당시 산업부 B 국장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며 “B 국장이 ‘사표 제출 요청이 오면 사표를 제출해달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당시 A 씨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B 국장과의 만남 열흘가량 후 실무진을 통해 사표 제출 요청이 왔다. A 씨는 “요청을 받은 당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간단히 적은 사표를 제출하자 하루 이틀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저는) 사퇴 의사가 없었다. 왜 중간에 사표를 내야 하느냐고 생각했지만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A 씨를 포함해 2017년 9월에만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그 동안 이들의 사표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압박을 받은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긴 채 사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업부 에너지 및 기획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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