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롯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라며 “이 비용의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했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정숙 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문서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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