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등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달 초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하자 인터넷상에는 김 여사가 명품 옷과 장신구 등에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도 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가 항소한 뒤 누리꾼들은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는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착용한 옷과 장신구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또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를 두고 2억 원대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이와 관련해 “모양을 보면 (까르띠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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