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특혜로 지목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검토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원 축소 등으로 민간임대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며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언급한 등록 임대, 이른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 정부는 출범 당시에는 이를 장려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대책에서 사실상 폐지했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활 가능성도 언급했다. 심 교수는 “과거 2015년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 저하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인위적 시장개입에 따라 국민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최근 전월세 시장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폐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라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폐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을 2개월여 만에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단독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임대차 3법 폐지는) 저희 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 8월 임대차 3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법안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찍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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