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靑에 “정보공개 청구 항소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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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30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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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과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월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과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월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29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동생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 취하와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반대를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1월 이씨 유족이 청와대(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항소심 첫 변론은 다음달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이씨 측 김 변호사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4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 유족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청와대의 비공개 처분은 더 이상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문 대통령 퇴임시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존재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건 법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씨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 또한 거론했다.

해수부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줄곧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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