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 입장표명 요구 국민 여론 있어”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30일 14시 55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3.30. 인수위사진기자단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3.30.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김 처장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간담회 내용을 밝혔다.

이 간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여 차장은 처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공수처의 독점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했다며 비판해왔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문제는 인수위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라면서도 “24조 때문에 핑퐁수사,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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