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해 여운국 차장은 처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자신도 처장을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검토하는지’ 묻자 “아니다. 공수처는 행정부에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된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수위는 그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처음 다짐과 다르게 운용된 데 대해 국민적 실망이 크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는 여론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어떻게 공수처장의 거취를 표명하라고 하겠나“라고 부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보장한 조항이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을 공수처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사법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은 향후 야당이 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법을 개정하는 건 인수위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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