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정숙 여사 채무 11억 소명…“양산 사저 신축용, 상환 완료”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31일 00시 32분


청와대는 31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인간 채무액 11억원의 용처에 대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새 사저 신축 조성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매물로 내놨던 양산 매곡동 옛 사저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최근 구 사저 매매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채무액 11억원 전액을 상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 명의로 총 21억90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으로 총 30억5895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보유액으로는 총 4억8683만원을, 건물 보유액으로는 27억971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신고 시점 기준으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와 최근 신축이 끝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새 사저 모두 부동산 자산으로 신고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채무액으로 농협은행을 통한 대출 3억8873만원을 새로 신고했다. 새 사저 신축을 위해 필요한 대출금이다. 이와 별도로 김 여사는 11억원의 사인 간 채무를 신고했다.

김 여사가 사인으로부터 빌린 11억원은 문 대통령의 최대 한도 대출금(3억8873만원)으로 부족한 사저 신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매곡동 구 사저 매매계약 체결 후 전액 상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은 14억9600만원으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은 게 3억8800만원이었다”며 “남은 11억원을 (김 여사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작년) 12월31일 상황이었고, 최근에 기존의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그래서 현재 채무도 모두 갚은 상황이다. 이자 비용도 당연히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새 사저 조성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도로 등 토지 매입과 건축공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 명의의 금융권 대출금액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구 사저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현금이 잠긴 상황에서 새 사저 신축에 필요한 총 비용 14억9600만원 마련을 위해서는 11억원이 필요했고, 이를 김 여사가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충당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당시 신축 사저 인근 토지 매입을 위해 15억5000만원의 보유 예금액 가운데 7억8668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올해 문 대통령 명의로 신고한 예금액은 4억2158만원이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채무와 상환 과정의 명확한 소명을 위해 문 대통령의 지난 5년 임기 동안의 총 수입과 지출액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5년 간 대통령 급여 등을 포함해 거둔 총 수입은 19억8200만원이었다. 세금으로 3억3500만원이 지출됐고, 세금공제 후 재산 순증가액은 16억4700만원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억4700만원 가운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13억4500만원이었다”면서 “이를 빼고 3억200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5년 재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3억원 가량으로는 14억9600만원에 달하는 사저 신축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명의 대출금 3억8000만원에 김 여사가 빌린 11억원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했고, 최근 매곡동 옛 사저 매매계약 체결로 채무액 11억원 전액을 상환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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