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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2억 재산신고…사저 사고파느라 15억 빌렸다 갚아
뉴스1
업데이트
2022-03-31 00:43
2022년 3월 31일 00시 43분
입력
2022-03-31 00:42
2022년 3월 31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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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약 2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총액으로 21억9098만7000원을 신고했다.
임기 5년간 문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 총액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 20억7692만원, 2020년에 19억4927만원을 신고했다. 취임 이듬해인 2018년에는 18억8018만원, 2019년에는 20억1601만원으로 재산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자료에서 특이사항은 부동산과 채무 부분이다.
부동산 보유액은 지난해 6억119만원에서 올해 25억7212만원으로 늘었다. 채무도 1억9215만원에서 16억8104만원으로 15억원 가량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채무로 금융기관 채무 3억8873만원을,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인 간 채무 명목으로 11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액이 대폭 뛴 이유는 재산신고 시점에 옛 사저(경남 양산시 매곡동)가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사저(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가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채무도 사저 구입이 이유였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동은 국고로 지어지지만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은 14억9600만원”이라며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로 3억88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1억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 News1
이어 “다만 이런 상황은 재산신고 시점에서의 상황이었고 최근 기존 매곡동 사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채무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만 말했다.
이외 문 대통령은 제주시 한경면 소재 임야를 그대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지난해 6억4215만원에서 7억7981만원으로 증가했다.
비상장주식인 한겨레신문 380주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비롯한 저작재산권 9건도 문 대통령은 유지 중이었다.
문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2010년식 쏘렌토R 차량과 2021년식 캐스퍼 차량도 신고했다.
추가 신고된 캐스퍼 차량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것이다. 캐스퍼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첫 생산된 경형 SUV이다.
문 대통령의 아들과 딸, 손자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총수입과 생활비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고 세금(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생활비 등으로 13억4500만원이 사용됐고, 이로써 재산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 비용 외 관저에서의 식비 등 생활비 일체는 다 개인 비용으로 부담됐다”고 밝혔다.
연 평균 2억원이 넘는 생활비에는 최근 일각에서 ‘특수활동비 지출’ 의심을 하고 있는 김 여사의 옷값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대해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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