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보고서 등을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처에 보냈다. 인수위 측은 “원활한 인수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인수위는 이날 정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을 것도 요청했다.
이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잇달아 공개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특정한 게 아니라 그간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파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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