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행정안전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보호대책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굴 및 신고 지원과 보호,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돼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에 “어떠한 아이도 예외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은 생후 2개월 만에 숨졌지만 출생 미신고로 10여 년 후에야 사망 사실이 드러난 ‘하은(가명)’이의 죽음을 동아일보가 보도한 2019년 1월부터다.
이후 정부는 2020년 5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밝혔고,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끔 돼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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