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현역 지자체장은 이 기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등도 금지된다. 다만 현역 지자체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지방선거 60일 전부터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정당·후보자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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