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이 ‘검찰권 강화’로 오독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어 “이는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경 책임수사체제’ 역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한다”며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윤 당선인으로선 법 개정 없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대검은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를 곧장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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