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찰권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면서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경 등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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