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찬성한 양정숙, 아파트 전세금 48% 올려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31일 19시 40분


양정숙 무소속 의원. 동아일보 DB
양정숙 무소속 의원.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4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한 9억7000만 원보다 4억7000만 원(48%) 인상됐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 보유한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20년 5월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2020년 7월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찬성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을 우회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먼저 나가겠다고 요청해 새로 세입자를 받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높이려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63.92㎡)와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1채 등 총 3채를 현재가액 53억 원에 신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 인상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정경희·최형두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를 인상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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