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4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한 9억7000만 원보다 4억7000만 원(48%) 인상됐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 보유한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20년 5월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2020년 7월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찬성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을 우회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먼저 나가겠다고 요청해 새로 세입자를 받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높이려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63.92㎡)와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1채 등 총 3채를 현재가액 53억 원에 신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 인상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정경희·최형두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를 인상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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