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착각…‘시장되면 의원직 사퇴’ 말했다 ‘후보 되면 사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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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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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대구시장직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대구시장직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사소한 선거법 규정을 “착각했다”며 고개 숙이는 일이 벌어졌다.

검사, 5선의원, 원내대표, 당 대표, 경남지사, 제1 보수정당 대선후보 등 화려한 이력의 홍 의원은 31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깜박’ 실수를 인정했다.

◇ 洪 “대선과 지선 착각…대구시장 후보 되면 의원직 사퇴”

홍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일문 일답 하면서 (대구)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은 국회의원 사퇴 없이 치르지만 지선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한 것”이라며 겸연쩍어 한 뒤 “본선후보(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 하겠다로 답변을 정정한다”고 말을 바꿨다.

◇ 당초 洪 의원직 사퇴여부 안 밝혀 지역정가 술렁…

홍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직 사퇴 시기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을 사퇴하라는 것은 난센스이자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사퇴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홍 의원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던 정치인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중앙 당직자까지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홍 의원이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선거법(공직선거법 제53조, 제203조)에 따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하지만 4월30일을 넘긴다면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2023년 4월5일)에 가서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귀중한 의원직 1석을 1년여 비워두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버린다.

◇ 대선은 의원직 갖고 출전 가능…지방선거는 30일전 사퇴해야

홍 의원이 착각한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직 유지여부의 차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법 53조를 보면 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나올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되면 국회법 29조에 따라 임기 시작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따라서 낙선할 경우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이와 달리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5월2일)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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