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 오늘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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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사업설명회-체육대회 등 못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둔 1일 세종시 호수공원에 설치된 투표 홍보물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선거일 전 60일인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2022..4.1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둔 1일 세종시 호수공원에 설치된 투표 홍보물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선거일 전 60일인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2022..4.1 뉴스1
6·1지방선거를 60일 앞둔 2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는 행사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같은 기간 현역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 후보로 나서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창당이나 합당 등 정당 관련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행사에 방문하는 것도 예외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정당 및 후보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정당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현직 단체장#후원 금지#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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