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관련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선박 ‘뉴콘크(New Konk)’가 한국을 떠날 때 ‘북한’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출항 허가를 받았단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인용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2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내법상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 입항 후 출항 신고 시 차항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 부문인 해수부에 따르면 동 선박(뉴콘크호)은 출항 신고 시에 중국을 차항지로 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타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문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보도와 달리 해부수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북한이 아닌 중국(NINDE항)을 다음 목적지로 명시하고 출항했단 설명이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주목해온 뉴콘크호가 한국의 석연치 않은 출항 허가 후 대북제재 위반에 수차례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1996년 한국에 등록된 4702t급 유조선 뉴콘크호는 2019년 선적(배의 국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하고 그해 3월 부산을 떠났다. 뉴콘크호는 출항 당시 한국 항만 당국에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신고했지만 출항 허가를 받았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등록 시스템과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등 자료를 인용한 분석이다.
뉴콘크호가 실제로 북한으로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신고에도 출항을 허가해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VOA는 3개월 후인 2019년 6월 뉴콘크호가 본격적으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한국에서 출항할 때 차항지 관련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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