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4월 처리 밀어붙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3일 03시 00분


‘수사권 분리 법안 이달 통과’ 의결… 당내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 비판도
국민의힘 “이성 잃은 자승자박 될것”… 대검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법안들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의총 직전까지도 당내에선 “무리한 개혁 추진이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모두 넘길 만큼 경찰 역량이 준비돼 있느냐”는 우려도 이어졌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 아래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로 넘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이 직무상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하고,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처리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70년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수완박#수사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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