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예람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률안의 정확한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다. 또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단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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