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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檢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일 발의…유예기간 늘릴 수도
뉴스1
업데이트
2022-04-14 18:06
2022년 4월 14일 18시 06분
입력
2022-04-14 18:06
2022년 4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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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15일 발의한다. 법안이 준비되면 내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착수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경찰 관련 범죄 수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기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은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은 원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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