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충돌]민주당 4월 국회 처리 속도전
①첫 관문 ‘안건조정위’… 양향자 사보임으로 사실상 4대 2
② 본회의 상정할 박병석 순방… 민주 “김상희 부의장이 대신 할수도”
③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 고려… 독주 비판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강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진 적어도 3개의 관문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는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된 상태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비율은 사실상 4 대 2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본회의 단계부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4월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다 돼 있다”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다”라고 순방 일정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박 의장의 일정도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려고 6석의 정의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고려 중이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살라미 작전을 쓰면 우리 당으로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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