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2명 전원 ‘검수완박’ 법안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6일 03시 00분


‘6대범죄 檢수사권 폐지’ 내용 담겨… 당론 채택 3일만에 속전속결 강행
김오수 “나부터 탄핵하라” 반발… 국민의힘 “민주주의-법치주의 붕괴”

민주당-檢 ‘검수완박’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며 4월 내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왼쪽 사진은 민주당 김용민, 오영환, 박찬대 의원(왼쪽부터)이 이날 오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모습.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檢 ‘검수완박’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며 4월 내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왼쪽 사진은 민주당 김용민, 오영환, 박찬대 의원(왼쪽부터)이 이날 오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모습.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나부터 탄핵하라”고 했고,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민주당과 검찰 간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뒀다. 민주당의 목표대로 법안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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