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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반대’ 김정환 부장검사 사의…검찰 간부 3번째
뉴스1
업데이트
2022-04-16 17:05
2022년 4월 16일 17시 05분
입력
2022-04-16 17:04
2022년 4월 16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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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5.2 © News1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세 번째 검찰 간부 사의 표명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청 중간간부를 맡고 있는 검사로서 금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의 표시로 사직을 결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법안을) 들여다보니 제안 이유는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서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좋은 의도로 제도를 손보더라도 그 과정이 꼼꼼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큰 탈이 나고 폐해만 생긴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애초 기대와 달리 반인권적 수사행태와 편파성으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졸속 입법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형사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수완박의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 수사는 오로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소 판단을 전제하지 않은 수사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위해 사직의사를 표명한 검찰 간부는 모두 3명이다.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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