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 수순 돌입…즐비한 변수에 비상수단도 준비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8일 14시 39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등 변수가 많아 전략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심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기존에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은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개혁이 또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논의를 더 해보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를 게 없다”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듣겠다”며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격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원칙은 지키겠다는 원내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주까지는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주 중으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단독 의결 준비도 마쳤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경우 1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이 있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 처리도 가능하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선다고 해도 본회의 표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박 의장이 법안 상정권과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지 않는 이상 본회의 표결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박 의장이 그간 여야 합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온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할 경우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본회의 상정 여부가 박 의장의 의지에 달린 만큼 민주당은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등에서 충실한 절차를 얼마나 잘 이행하냐, 협의 과정을 얼마나 거쳤냐를 보실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의 동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없다.

민주당의 172명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박 의장의 순방에 여야 의원이 동행할 예정인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의원들도 나오고 있어서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의원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의당에 전담 의원단을 배치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 시행의 시점 문제나 경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듯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향후 정의당과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원을 지정했고 그분들이 소통 창구가 돼서 섬세하게 상의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무산될 경우 회기 쪼개기도 비상수단으로 거론된다. 회기 쪼개기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이 아닌 며칠 단위로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회기 조정을 통해 내달 4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앞당기고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내달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각각 통과시키기 위해 4월 국회 회기를 조정하는 동시에 이후 짧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두 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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