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소위 오후 7시 소집…검수완박법 심사 착수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8일 14시 54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광온 위원장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광온 위원장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7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15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소위를 소집해 관련 법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을 병합해서 소위에서 심사한 뒤 대안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 10일은 절차에 불과하며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오후 소위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기 중에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소위 소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결과도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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