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온몸으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 직회부-소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건건이 충돌
이날 여야는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를 협의없이 시작 불과 3시간 전에 단독 소집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45분 가량 늦어진 오후 8시4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검수완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말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유력 검토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낸 상황.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미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도 가다듬은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이후의 본회의 단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내부적으로 마쳤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최소 3회 쪼개서 열겠다는 구상이다. 첫 회기에 둘 중 한 개 법안을 먼저 올린 뒤 두 번째 회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의결하고, 남은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세 번째 회기에 두 개 법안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선 최대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당시처럼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전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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