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독주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사 출신이자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18일 같은 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에서 “법안 내용 중에 정책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검수완박 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 법은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 의원과 함께 당내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맡았던 김해영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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