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대 회장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김두현 전 변협 회장 등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등 10명의 전 협회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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