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해 첫날 ‘철책 월북’ 관련 간부 5명 경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9일 14시 34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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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탈북민이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월북(越北)한 사건과 관련해 여단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 간부 5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 등으로 나뉜다. 군단장(중장)은 서면경고, 사단장(소장)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11월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한 A 씨는 올해 1월 1일 동일한 방법으로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당시 A 씨가 철책을 기어오르는 모습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부대 근무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철책에 달린 감지센서(광망) 경보가 울려 초동조치조도 현장에 급파됐지만 월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상 없음”으로 자체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상부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실한 근무태세와 초동조치로 논란이 되자 당시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사건 직후 해당 부대에 급파된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를 발표하며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실패를 시스템의 문제로 보느냐는 질의에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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