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가수사력 사장…2주 내 처리 부적절”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9일 15시 06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관련 의견 발표를 위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관련 의견 발표를 위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김오수 검찰총창은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15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김 총장은 검찰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 총장은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Δ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Δ위헌 소지 Δ송치 사건 보완 수사 폐지 문제점 Δ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에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라며 “시행해보니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경찰에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라며 “공청회 개최나 관계 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반성하겠다. 조직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겠다”라면서도 “(검수완박은)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현실화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나는게 선행됐으면 한다”라며 “국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잠시 정회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한 뒤 오후 4시부터 법률안 심사를 재개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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