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무원도 총기·전투복 지급…軍, 세부계획 검토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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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2022.3.20/뉴스1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2022.3.20/뉴스1
국방부가 군무원에게도 총기와 전투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속 공무원인 군무원은 준(準)군인 신분인 민간인이다. 일각에선 입대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투분야에 근무 중인 군무원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군무원들의 내부 불만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군무원 총기 지급과 관련한 예산 반영, 구매, 보급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총기 수량과 지급 인원 등 편제 반영이 이뤄지면 소요 제기를 거친다.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소요를 종합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군무원에게 총기나 전투복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명찰, 부대마크 등 군복에 달 부착물의 착용 방법도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군무원들도 군인 간부들과 동일하게 사격훈련 등 총기 관련 교육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상비병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전투임무 수행인원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군 구성원 중 군무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과 문민화 기조에 따라 2018년 3만4000명 수준이던 군무원을 올해까지 5만500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선발인원도 2018년 934명에서 올해 5727명으로 훌쩍 증가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7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휴일과 근무시간 외 당직 근무에 군무원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총기를 다루지 못하는 군무원이 장병들을 통솔하는 지휘관 임무를 맡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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