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모두 자성과 소통을 강조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YTN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완성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 수사권 남용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도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에 (국회에서)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을 매개로 검찰과 민주당 사이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민주당과 검찰)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고도 했다.
박 수석은 검수완박 법안이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란 비판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됐던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
박 수석은 “지금은 여당과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설득하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고도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만나 메시지를 낸 만큼 이제 민주당과 검찰이 서로 소통해 해법을 찾으라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 임기(5월 9일) 내 법안 처리 의지가 확고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도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