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 전 회장(30대)부터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경찰 처분이 통제받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법통제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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