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위헌’ 주장한 사실 없다” 반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0일 09시 31분


“위헌설, 다수설이라 유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가 18일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진교훈 경찰청 차장(가운데),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가 18일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진교훈 경찰청 차장(가운데),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위헌설을 주장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한쪽에 치우친 입장이 아닌 “관련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20일 “김 차장은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은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견해들의 논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 차장은 합헌설 주장과 위헌설 주장에 대한 각 교수의 사례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합헌설 주장에는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한 국가도 있는데 소추의 영역이 수사와 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학설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어 위헌설 주장에는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쓰여 있긴 하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결국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는 학설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은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한편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 전날 국회 법사위 1소위 회의는 막판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종료됐다. 여야는 20일 소위를 다시 소집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막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