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 심사 지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투입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도와 달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9일) 양 의원 이름으로 떠돌았던 검수완박 입법 반대 문건은 실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문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첫 고졸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7월 지역 보좌진의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며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
양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라고 믿는 사람”이라며 “지금 행정부 강자인 윤석열 당선자는 소통하거나 협치하지 않는다. 입법부 강자인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 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표결과 의사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자”며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사법행정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국민을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 의원 측은 전날 해당 글에 대해 “지라시”라며 작성 사실을 부인했지만 양 의원 본인이 작성한 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양향자 문건’에 대해 “본인이 내부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공식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본인이 직접 최종적으로 확인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의 법사위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안건조정위 의결에서 키를 쥐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어, 6명 중 4명의 찬성이 없으면 법안 심사를 끝낼 수 없다.
비(非)민주당 조정위원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을 통한 법안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에 가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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