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에 키를 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의원 명의로 19일 작성된 입장문에는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함도 당위”라고 적혀 있다.
또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입장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양 의원이 작성했는지 진위를 두고 논란도 있었지만 해당 문건은 양 의원이 작성한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문건에 대해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본인이 아직 공표한 건 아니라고 한다. 정치인이야 자기가 메모도 하고, 글도 써놓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이게 책임이나 확정의 기준점”이라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본인이 아마 내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무소속인 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까지 시켰던 민주당은 당황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로 사보임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러들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무소속 의원이 없었던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꾸려지는데 이 경우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2 찬성)를 채우기 어렵다.
하지만 무소속인 양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면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게 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이 바뀌게 된다.
양 의원이 민주당 손을 들어줄 경우 안건조정위 종료가 가능하지만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가 요원해질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양 의원께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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