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도중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소위가 중단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하려고 한다”며 “그에 대한 분명한 이의제기와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할 것인지, 말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다.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에 앞서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대신해 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라는 초유의 변칙수를 뒀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있어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4대2 구도로 만들게 된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 의원이 각각 3대 3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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