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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