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대비해 민형배 전 민주당 의원이 당을 탈당한 지 2시간여 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꼼수’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 안건 상정이 가능해진다. 법안 강행처리 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 구성과 ‘꼼수’ 탈당 거센 논란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늦어도 21일까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은 사실상 법안 의결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6명 중 4명)의 동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하게 된다. 안건 제출 후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장을 1교섭단체 위원 중 1명을 법사위원장이 지명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위만 구성되면 법안이 조정위를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보임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소속당 민형배 의원이 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민주당 위원 3명과 국민의힘 위원 2명에 비교섭단체 위원 몫으로 민 의원이 조정위에 참여할 경우 사실상 4대 2의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테러’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고 비판했다.
◇4월 처리 속도전 돌입…필리버스터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회기 쪼개기를 통해 ‘살라미 전술’로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킬 계획이었으나 무소속 의원들의 연쇄 반대 행렬에 180석 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대안을 고심해왔다.
회기 쪼개기는 30일 단위로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하루 단위로 여러 번 소집해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게 한 뒤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회기 조정을 통해 내달 4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앞당기고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내달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등의 우려와 검토 의견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 완성도를 더 높이고 있다”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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