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회기 쪼개기’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지 못할 경우 아예 회기를 나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서를 낸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사위 처리까지 밀어붙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1차 목표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는 박광온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이 6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 끝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친(親)민주당으로 평가받는 의석수는 민주당 171석,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2석 등 총 179석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 뜻을 밝히면서 180석을 맞추는 듯했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검찰개혁 의제가 최우선 의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180석 확보라는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의당(6석)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실패하면 마지막 수단으로는 ‘회기 쪼개기’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회로 회기를 쪼개서 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0년에도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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