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다가오는 文의 시간…靑 상황 주시·시나리오별 준비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1일 11시 44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곧 다가올 ‘대통령의 시간’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2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현재까지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과 민주당을 향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만큼 이외에 더 언급할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민주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며 법안 강행처리에 속도를 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애초에 입장이나 의견표출 자체가 적었는데 민주당의 속도전이 공식화된 이후에는 더욱 관련 발언을 삼가는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우리가 (검수완박에) 관여를 안 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다”라며 “(당과 조율에 대해선) 당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당과 조율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날(20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고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반드시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5월3일)에서 법률안을 공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법안이 거센 논란 속에 통과돼 정부로 넘어올 경우 문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행사 압박이 커질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발은 물론 ‘일방 처리’에 따른 여론 악화까지 당을 넘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과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청와대가 그동안 거부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의 시간’이라며 언급 자체를 피한 것도 이런 고심에서다.

하지만 마냥 피할 수만 없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떠안을 ‘거부권’ 부담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 등 당과 중재를 위한 물밑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시나리오들을 가정하더라도 현실화됐을 때 언급을 할 수 있다며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얘길 꺼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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